회계학과

 

전공안내

취득 자격증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공인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며, 회계분야 최고 권위의 자격증입니다. 자격취득 후에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합격 후 회계법인에서 2년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되며, 공인회계사 등록 후에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개업하여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세법, 상법, 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를 치루며,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재무회계, 원가회계, 재무관리, 세무회계, 회계감사를 치루게 됩니다. 당해년도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차년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200명 정도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1차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자 비율은 약 8%수준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계학과에는 삼일, 삼정, 안진 등 4대 회계법인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계시는 4분의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인회계사 수험지원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세무사 고시반 “현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교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세무사는 세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합니다.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객관식인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재정학과 세법학 개론, 회계학, 상법, 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를 치루며,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그리고 세법학 2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당해년도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차년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세무법인에서 수습을 하여야 하며, 이후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근무하거나, 세무직 공무원시험을 통하여 국세청 등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회계학과에서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세무사 고시반 “현양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